[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제천 화재 참사 보도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제재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특집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MBC의 재심신청에 대해 위원 전원 합의로 '기각'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소방관들에 대한 취재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현장의 CCTV 영상 만을 근거로 보도한 결과,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MBC TV '뉴스데스크'는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CCTV 영상 만을 근거로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심위는 4월 23일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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