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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실업주 A(56)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게임기 20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했다.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이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포동 게임장에 대한 단속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건물 내 철문으로 닫힌 비밀통로를 발견하고, 철문을 강제로 열어 게임기 100대를 갖춘 채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또 다른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B(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게임기 6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면 A씨 일당과 비슷한 수법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속칭 '바지사장'인 C(48)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 영업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통신수사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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