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2000여건, 9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용기관, CD/ATM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관공서 카드납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 접속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다.

마산회원구는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게첩, 홈페이지 게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창원시 5개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기타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박양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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