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베이비복스간 치열한 신경전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베이비복스 소속사인 DR뮤직은 당시 “베이비복스 화보집을 마치 ‘누드동영상’인 것처럼 홍보해 베이비복스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베이비복스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SKT와 하청회사인 D사, E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SKT와 하청회사, 그리고 베이비복스간 법정분쟁이 이어졌다. 베이브복스측은 “SKT는 하청업체들에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을 끌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이후 모든 요구사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소송을 끌어 온 것은 DR뮤직측이다. DR측은 피해를 본 내용과 금액 등을 입증할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대해 불성실했다”고 반박했다.이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양측간 감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베이비복스 7집 앨범에 대한 ‘음원 서비스’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월, SKT 관계자가 베이비복스 7집 앨범 음원의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 메일 등을 보낸 것이 문제의 화근이 됐다. 메일에서 SKT측은 “베이비복스의 7집이 다양한 서비스 기획이 기대되는 음반이기는 하지만, 베이비복스의 기획사에서 제기한 당사와의 법적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번 새앨범에 대한 SKT의 모든 콘텐츠 영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베이비복스측은 “이런 행위가 소송에 대한 보복이며 대기업의 소규모 음반 기획사 죽이기의 하나”라고 강력 반발했다.이어 베이비복스측은 지난 8일 공정거래 위원회를 비롯해 소비자보호원 등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신고장을 냈다.

베이비복스측은 “음반 불황기에, 온라인 서비스가 가장 실속있는 수익으로 등장한 음반계 상황에서 온라인 유무선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획사는 도산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SKT가 베이비복스 7집 음원의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불가를 통보한 것은 유무선 서비스 시장의 70%를 독과점한 SKT의 명백한 횡포”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같은 SKT의 조치는 지난해 SKT를 상대로 베이비복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보복’차원이라면, 이는 기업윤리마저 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보복행위가 계속된다면 시민단체, 팬클럽 등과 함께 거리로 나가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SKT측은 “지난해 베이비복스 6집앨범 음원서비스를 테스트하다가 인터넷상에서 음원이 유출되면서 베이비복스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라며 “이 때문에 7집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해결전까지 음원서비스가 어렵다’고 CP업체들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SKT 관계자는 “지난 6집 음원 유출의 경우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에 소송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이번 7집에 대해서는 지난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CP업체들과의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공정위에 신고장이 접수되고, 베이비복스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SKT측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에 SKT측은 ‘7집 음원 서비스 불가’방침을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SKT 실무 관계자는 “베이비복스 7집 서비스 제공불가와 관련된 내용은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7집 음원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P업체의 한 관계자도 “SKT측이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간 분쟁이 해결돼, 베이비복스 앨범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고 여성인기그룹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간 ‘분쟁’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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