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까지 숙박시설·병의원·공공건물 등 230개소 대상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로, 함양군은 약 230개소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매개시설(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관람석·접수대 등)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측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 되도록 군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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