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립학교 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이 포함된 지난달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 총 21건을 게시하고, 해당 후보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에 걸쳐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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