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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형사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지검이 담당하는 지자체는 수원·화성·오산·성남·용인·여주·안성·광명·안양·의왕 등 19개 시·군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각종 고발·고소와 수사 의뢰로 3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에서는 7명이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터넷에 남경필 도지사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A 씨와 이재명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B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시장·군수 선거와 관련해선 235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95명에게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등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사전 투표 날 투표소에서 후보들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한 주민,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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