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올해말에서 2021년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정부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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