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동성 제자에게 성폭행을 범하고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4일 성악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성악계에서 명망있던 A씨는 2011년 방송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이후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지닌다. 당시 B씨는 고등학생이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에 형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온 B씨 친동생과, B씨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며칠 간 자신의 집에 머문 B씨 고향친구에게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사제 인연을 맺게 됐고,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성악을 가르쳐준 피고인을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던 부모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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