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오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추세 이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부족으로 실제 발생대비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노인실태조사(복지부)시 노인의 9.8%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이를 통해 약 70만건의 노인학대가 추산되나, 실제신고는 1만2000여건으로 1.7% 수준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보호하기로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① 상해하거나, ② 폭행하거나 ③ 성폭행·성희롱, ④ 유기·방임, ⑤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사건은 엄정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힘쓰는 한편, 특히,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위해 공공장소 플래카드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상 다각적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역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금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중 무관심 속에서 남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인학대를 인식하고도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노인복지법 제61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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