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가정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가족과 친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정 내 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3309건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지난해 4622건이었다. 2016년 대비 신고는 10.8%, 학대 판정은 8.0%로 각각 증가했다.
 
한 차례 종결됐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된 재학대 사례는 지난해 359건으로 전년 249건보다 약 44.2%(110건) 늘었다.
 
특히 학대는 전체의 89.3%인 4129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가정 내 학대 건수가 전년(3799건)보다 8.7% 증가하면서 현황조사이후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가해자 5101명중엔 아들이 37.5%인 19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배우자 1263명(24.8%), 의료인·노인복지시설종사자 704명(13.8%), 딸 424명(8.3%), 본인 290명(5.7%) 순이었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가정 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원인이나 민감한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나 유형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대안이 만들어지면 복지부가 연말 안에 대책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