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지난 12일 관내 A법인과의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해 21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원을 지켜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시에서 지난 2016년 당시 A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받은 지방세 21억 여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에서는 A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는 한편,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A법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승소로 그 동안 소송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과 더불어 세원 발굴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성과도 함께 빛을 발하게 됐으며, 납세자에게도 세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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