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많은 법 안에 살아간다. 사람이 모두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법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세세한 곳까지 법을 만들 필요성이 요구됐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5월말로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불가피하게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못했다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연재에는 상용차 운전자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재원을 징수하는 돈이다. 세법은 국민에게 세금 납부의무와 함께 정해진 날짜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정이 있거나 잘 몰라서 세금을 제 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체류 중이거나 주소지가 달라져 안내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정이나 깜빡 잊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경우 천재지변 등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 등 행정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다. 가산세에는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관련 가산세가 있다. 신고관련 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0.03%씩 납부하는 날까지 부과된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이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고,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된다.
 
만일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정해 부과하고, 산출세액에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매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고, 6개월 이내에는 20%, 1년 이내에는 10%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이게 된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은행이자와 같이 하루하루 한도 없이 늘어나므로 미루다가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가산세는 개인의 경우에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00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적은 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더라도 방치하면 본세보다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행정벌적인 세금이다. 처음부터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고,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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