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위한 제도”

<사진-뉴시스>
올해 1월,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 이상이 오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최종 통과됐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사용자 측 입장에서든, 근로자의 입장에서든 관심이 많고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한 중요한 제도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강제적 제도다.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과 함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데 반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저임금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년 3월에 임금인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임금인상 시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며, 보통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7530원이고, 일급 기준(8시간) 6만240원이며, 월급 기준(주휴 포함) 157만 3770원 등으로 공표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효력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컨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경비 근로자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해당 규정이 폐지돼 경비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러한 주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최저임금 안내문을 사업장 내의 휴게실 등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 : 157만 3770원 × 25% = 39만3450원),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 : 157만3770원 × 7% = 11만170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이다. ③ 또한,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상여금/복리후생비 비율 : 2020년 20%/5%, 2021년 15%/3%, 2022년 10%/2%, 2023년 5%/1%, 2024년 0%/0%)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②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강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8년03월20일부터 최저임금법 내용이 변경 시행된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앞으로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참고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설명 드린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시간급 7530원 × 90% = 6777원)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는 수습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무조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로서 ②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3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단순노무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차안내원, 음식배달원이나 택배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주방보조원, 주유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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