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6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는 17일 이 모(68)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년간 구로구 내 한 아파트에 살면서 테라스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천왕파출소는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 이 씨가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349주를 재배 중인 현장을 포착했고 이후 지난 11일 경찰서로 인계했다.
 
대검찰청의 지침을 보면 양귀비를 50주 이상 기를 경우 형사입건된다. 50주 미만일 경우엔 동종 전과 여부 등을 따져 불입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인) 꽃양귀비인 줄 잘못 알고 재배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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