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전자문서 공증이 오는 20일부터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는 19일 공포,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화상 공증 시 본인 확인 절차,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화상공증 제도 시행일 등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혹은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화상공증 모든 과정을 녹화·녹음해 신뢰도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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