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2만건 846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군·구에서 일제히 발송하고 다양한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945억원 대비 11.7% 감소한 금액이며, 1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만일, 납부 기한(6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인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당부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ARS 무료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시민들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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