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예방! 안전속도 준수!...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18일부터 칠곡군을 시작으로 시군, 관할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노상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주요 관광지 주차장 등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를 선정․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기록계 설치․작동,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운전자 음주, 소화기․탈출용 망치 설치, 안전띠 정상작동,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운전자 자격 여부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취약요인인 운전자의 과로와 과속운행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디지털운행기록계로 분석・점검하고,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중점점검한다.

화물운전자는 휴게시간 4시간 연속운전, 휴게시간 30분 이상이며, 전세버스 운전자 휴게시간은 2시간 이상 연속운전, 휴게시간 15분 이상이며 최고속도 제한은 여객 110 km/h, 화물 90 km/h 등이다.

아울러,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근절, 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차내 공기환기와 충분한 휴식 등을 권고하고 안전운전 계도활동도 병행·실시한다.

경북도는 위반차량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하절기 휴가철 교통안전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노상 교통안전 합동점검은 칠곡에 이어 19일 김천, 21일 경산, 22일 영덕에서 실시한다.

박재구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내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도내 전체 차량 대수의 3.5%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14.7%를 점유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상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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