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올해 평가대상 5개 학교 중 서울미술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중 평가 대상 학교는 국립국악고·덕원예고·서울예고·선화예고 등 특목고 4개교와 일반고인 서울미술고 1개교다. 

교육청 평가 결과 국립국악고·서울예고·선화예고 등 3개교는 '우수', 덕원예고는 '보통', 서울미술고는 '매우미흡'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기준점 60점에 미달한 서울미술고에 대해 이달 29일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대상 학교인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고,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이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 서울미술고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미술고는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10억7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해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자율학교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헌장의 내용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거나 자율학교 지정 취지를 위반한 학교, 불법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자율학교 지정·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동안 서울미술고는 올해 1분기까지 일반고(매년 약 146만원)의 3배를 훌쩍 넘는 5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록금을 챙겼다.  
 
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학교가 제출한 자체 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현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서울미술고가 제출한 자율학교 지정 연장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와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 종료 또는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내년 2월 28일 완료된다. 지정·운영위원회가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울미술고는 이듬해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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