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가 6월 들어 법원에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그 전까지 반성문을 한 차례도 낸 적이 없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이달 1일을 시작으로 4일과 7일, 12일, 14일, 18일까지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서유기' 박모(31)씨는 14일·15일·18일, '둘리' 우모(32)씨는 14일·18일, '솔본아르타' 양모(34)씨는 14일에 반성문을 냈다.

김씨 등의 반성문은 횟수가 수차례라는 점 외에도 제출 시작 시기에서 평범하게 치부할 수 없다.

이달 1일은 4번째 사선변호인인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음 날이다.

김 판사는 김씨 첫 변호인이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에 이어 장심건(40·5회)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소속 오정국(50·36기) 변호사가 잇달아 사임계를 제출하자 지난달 23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변호인단(5명) 일원이었던 김혜영(39·여·37기)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했다.

그러자 김씨는 같은 달 31일에 마 변호사를 선임했고 국선변호사는 자동 취소됐다.

앞서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새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양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씨 측은 지난달 2일 열린 첫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같은 달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를 강조하면서 빠른 재판 진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6월 전까지 반성문을 낸 적은 없다.

혐의상 집행유예를 어느 정도 낙관하면서 신속한 재판 마무리에 방점을 둔 행보였던 것이다.   

그가 석방 외의 상황을 염두하기 시작했다는 추측은 수사를 통해 조작 댓글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가능하다.

검찰은 두 번째 공판 당시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하면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검찰이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진술을 내세우며 '수사 축소' 제안을 했었다고 지난달 20일 공개해버린 것 역시 김씨에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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