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의회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등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이사회 긴급결정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 및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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