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3인방은 20일 과거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가 추진한 합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자신들에 대한 조속한 출당을 촉구했다.
 
이들 3인방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 20%가 나올 거라며 밀어붙인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바른미래당이 비례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구태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질정치, 오기정치로 낙인찍힐 뿐”이라며 출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례 의원이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식을 상실한다는 현행법 규정 때문에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활동하고 있다. 장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 이 의원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박 의원은 정책공약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 김동철 비대위의 첫 일성이 비례대표를 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호적 정리’를 거듭 촉구했다.
 
3인방은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도 분당시 비례대표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박주선 전 대표도 합당 시에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며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도 국민의당 활동을 한 지방비례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하여 입당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는 더 이상 안 전 대표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 도의에 따라 출당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일상적인 정당에서의 이탈이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비례 의원들의 정당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3인방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비례 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면 비례 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 그 즉시 국민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해외의 경우에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권위주의 정치역사에서 생겨난 구시대적인 조항”이라고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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