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방침에 삼성생명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1월 초 삼성생명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가산세부과와 관련, 국세청의 징세 방침에 불복해 소송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90년 초 삼성생명 등 몇몇 기업들이 상장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자산 재평가를 받으면서 법인세 납부를 연기받았다. 당시 정부는 상장이 무산된 기업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 납부를 미룬 것. 그러나 법인세 납부 연기 근거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간이 1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삼성생명의 세금납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삼성생명은 원금인 법인세를 당연히 내겠지만 법인세이자 등의 가산세를 물지 못하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세청과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연기기한은 1월 말로 만료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 및 가산세 자진 납세 신고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 방침에 삼성생명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법인세만 납부하고 법인세 이자 등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부당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국세청이 삼성생명에 부과할 세금규모는 무려 3,000억원에 달한다. 내역은 삼성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법인세 1,200억원, 가산세 2,000여억원 등이다. 원금인 법인세보다 이자인 가산세가 더 크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국세청의 과세 배경은 그 동안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한 기업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재경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가산세 부과에 반발해 왔다. 상장 연기는 해당기업의 책임이 아닌 만큼 가산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정부가 상장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그 책임을 해당 기업에만 물을 수 없다는 것. 삼성생명은 정부의 생보사 상장안 무산에 정부도 책임이 있는 만큼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또 삼성생명은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부과기준을 자산재평가 시점이 아닌 최종 상장 무산 시점으로 볼 경우 법인세 부과 시점이 올해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는 게 삼성생명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근거에 따라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세청이 아직 법인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가산세 부과 기준의 경우 과거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상장 방안이 무산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의 법률적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어떠한 방침도 밝힌 바 없어 소송 등으로 대응해야 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소송가능성을 일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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