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훼손ㆍ고사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요서울ㅣ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가로수 무단 훼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순찰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최근 들어 "멀쩡하던 가로수가 갑자기 고사하거나 상가건물의 간판이 가린다"는 사유로 무단 절단 및 봄철 논밭두렁에 불을 질러 가로수 밑둥이 새까맣게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가로수의 무단 훼손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파주시 금릉동 소재 상가간판이 가린다는 사유로 벚나무 2주를 무단으로 훼손(절단)시켜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50만 원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가로수는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여름 한낮에 평균기온 3~7도를 완화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을 흡수해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능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해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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