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했다.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이 228개 중 145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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