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드라마 ‘먹는 존재’ 출연한 노민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32)씨가 '연예활동 방해'를 이유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씨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씨의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계속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5년에 제기했다.

노씨는 지난 2000년에 SM과 계약을 맺었고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소속사를 옮겼다.

1심과 2심은 노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M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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