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 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삭제 지원 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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