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펀드 주주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 공시 자체가 차단된다. 공시 차단은 곧 상장사 지분 5% 이상 매매 제한으로 이어진다.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분변동 보고서에 특수관계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공시가 나가지 못하도록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상 5% 이상 지분을 매입한 경우 1% 이상 지분변동이 생기면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처분명령이나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지분변동공시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5% 이상 주식 매매에 제한을 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한다.현행 지분변동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특수관계인의 자본금, 대주주, 대주주지분율, 주소 등을 밝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뮤추얼펀드나 기존 대주주 등의 자금으로 설정된 사모펀드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해외펀드의 경우 극히 미미한 정보만 공개될 뿐 대주주의 정체나 자본금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 해당 펀드가 위치한 곳의 현지법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금감원은 그동안 사안에 따라 정정공시를 요구하거나, 불응시 제재를 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다는 점을 감안, 전산시스템 자체를 고쳐 이제까지의 불편 요인들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당초 중장기 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던 금감원이 갑자기 방침을 바꾼 이유는 최근 들어 해외펀드가 잇따라 국내 기업의 주요주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펀드 보유주를 밝히지 않는 사례가 부각되면서 ‘역차별’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최근 LG카드 지분을 대거 매입한 템플턴 자산운용의 경우 12개 펀드를 통해 지난해 11월~12월까지 LG카드 지분 11.35%를 매입하자, 금감원이 펀드들의 대주주 및 지분 관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템플턴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템플턴은 룩셈부르크 소재 3개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실소유주 공개를 금지한 현지법 때문에 실체를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적용, 국내에서 이뤄진 매매는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분을 사들일 경우 증권거래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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