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0일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곳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앞서 검찰은 A그룹 회장의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측이 주요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사가 진행됐고, 공정위 측의 비위 단서를 포착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A그룹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해당 기업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비위 정황의 배경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 절차 및 과정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 내부에서 이뤄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