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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