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조항 마련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전파, 반파 피해 이재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조항이 포함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1일 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전파, 반파 피해 이재민과 수급자가 주택의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피해부터 소급해 적용되도록 명시해 지진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올 7월 중순경 조례가 공포되면 그날부터 시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수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재민의 재활과 수급자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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