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통산업으로 자리잡은 다단계판매 업계가 매출액 약 5조원, 회원 수 약 450만 명이라는 거대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상담사례 1,652건 중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1,008명을 조사한 결과, 반품거부 및 환급지연 등과 같은 청약철회관련 불만이 86.1%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전액을 환급 받은 응답자는 13.8%에 불과했고 환급받는데 평균 83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1,008명 가운데 청약철회와 관련해 불만을 느낀 응답자는 86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중 96.1%인 834명은 반품거부 및 환급지연이나 반품 후에도 환급을 지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일부라도 환급 받은 응답자는 29.9 %인 260명이었으며, 환급 받는데는 평균 83일이 소요되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영업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모호한 현행 법령, 청약철회기간에 대한 다툼 유발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이유는 모호하게 되어 있는 현행 법령에도 원인이 있다.현실적으로 다단계판매 상품 구입시 판매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원의 구분이 어려운데 2002년 7월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하였다.이에 따라 실질적 판매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약 400여만명이 소비자로 취급되어 청약철회기간을 판매원의 경우(3개월) 보다 짧은 14일로 제한 받고 있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원’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판매원’을 ‘단순한 소비자’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청약철회기간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소보원의 조사결과 청약철회불만 관련 응답자 868명의 청약철회권 행사 평균기간은 61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기구(서울시, 공제조합,

법원) 이용자 중 소수만이 보상받아응답자 중 414명(41.1%)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서울시나 공제조합, 법원을 이용하였으나, 서울시 이용자 330명중 10명(3.0%), 공제조합 이용자 40명 중 4명(10.0%)만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을 이용한 44명 중 21명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명에 불과하였다.

업체의 영업중단, 폐업 등으로 환급 받기 어려워

응답자 총1,008명의 손해액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26억1,361만5,950원의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20억584만9,016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인당 평균 손해액은 204만2,152원으로 조사되었다.1,008명의 응답자들이 후원수당, 소매이익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4,525만6,704원이었고, 환급 받은 금액은 5억987만2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급 받기 어려운 이유로 1,008명의 응답자 중 778명(77.1%)이 다단계판매업체의 영업중단이나 폐업, 그리고 사업자의 소재불명을 들었다.영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이유는 불법·미등록다단계업체가 많고 ‘상품’의 판매로 이익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입자 확보가 한계에 도달하면 바로 폐업하고 재창업을 하는 등 단기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선불카드업체, 응답자불만 상위업체에 대거 포함

특히, 통신선불카드업체들이 응답자불만 순위 상위 업체에 대거 포함되었으며 응답자 불만이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업체(362건) 다음으로 많은 208건이었다.이들 피해 건 중 사업자의 영업중단 등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143건(68.8%), 사업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피해가 45건(21.6%)으로 주로 선불카드 취급업체들이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따라 선불카드를 구입한 응답자들은 구입액의 74.3%에 이르는 잔여금액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1인당 평균 미사용 금액이 51만641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단계판매업계가 엄청난 시장규모와 수백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 규모임에도 여전히 업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다단계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체별 공제조합 가입여부, 사업자의 신뢰도 정보, 각종 수당에 대한 비교정보, 판매원의 수입현황 등을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개념 재정립, 통신선불카드등 무형상품에 대한 다단계판매 부적정 품목 지정 및 공제조합의 공탁금 상향조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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