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의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외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기숙사용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농어촌 주택 등은 당초 방침대로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필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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