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아 경찰이 두 달 동안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범죄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섰다.
 
25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78개소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용하고 경찰관 534명·의경 436명을 투입해 피서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을 참작해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탈의실이나 화장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범죄 관련 신고보상제도도 알려 적극적인 신고를 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 제거하고 자치단체.소방.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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