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제공>
[일요서울ㅣ진도 조광태기자] 세월호 인양 당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진도군청 관계자들이 조도면 동거차도를 직접 방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피해별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일정 안내, 어업인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보상 대상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등이다.
 
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 어민이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 등을 하고, 보상 결정서를 해당 어민에게 통보한다.

해당 어민이 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과 관련, 향후 진행될 보상 절차에서 어업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작년 3월 작업 과정에서 유류 유출로 진도군 관내 양식장 등 700여㏊에서 4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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