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교실에는 결혼이주여성 20명(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캄보디아, 파라과이)이 신청했으며, 자국어로된 시험교재를 배부하고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과 사고보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전면허교실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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