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으로 항공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 사유가 현재로선 해소돼 지금 시점에서의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해 이날 발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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