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대포차 신고 포상금 건당 10만원 지급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자동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포항시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시 차량등록과로 하면 되며, 신고포상금은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건당 10만원이다.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처분(징역, 벌금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 지급된다.

단,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포항지역 대포차 신고 접수는 690여 건이다.

이근준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자발적 신고유도로 범죄예방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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