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한 7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단체 맏형격인 서울시의회에서 10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박사급 전문위원들은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책을 지난달 30일 출간했다.

이 책은 기존에 발간된 지방의회 관련 책들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이다 보니 정작 지방의회에 등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실무에 바로 접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조례안, 재의요구안,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자ㆍ출연동의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 각종 의안의 심사 요령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이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내용들이다. 

또 수십 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꼭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압축적으로 기술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잘하는 요령의 경우도 실제 사례를 들어 친절히 설명했다. 

특히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랜 의회 근무를 통해 터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새로 담았다는 점이다.

즉, 공무원 출석요구와 서류제출요구 방법, 대집행부 질문과 각종 질의 준비, 인사청문회 필요성, 업무보고서 활용, 공무국외활동 내실화, 민원처리 요령, 재산신고 절차, 출판기념회 준비, 매니페스토 대처, 의정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독자나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방의원 급여체계, 교섭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영역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동저자인 강상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7기 민선시대는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이 책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독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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