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암암리에 은닉됐던 불법사진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당시 배우지망생)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 최초 촬영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2일 구속 전 A씨에게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곽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진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를 갖는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A씨는 촬영회에 참석할 촬영자들을 모으는 역할도 맡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동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사진 촬영자로 밝혀졌다.
 
또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퍼진 양 씨의 사진이 A씨가 당시 촬영한 것과 촬영각도·위치 등이 동일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에도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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