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액이 266억원대에 달하는 이 공사는 국방부가 발주한 것으로 공사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모 전 국방부 시설국장과 현대건설 김모 상무를 구속했다.청계천복구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김모 상무는 K대 김모, J대 손모 교수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이 사건들은 모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특수수사과는 군장성을 상대로 한 뇌물제공을 시작으로 각종 비리 정보를 줄줄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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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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