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일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3차에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회계법인) 등 당사자가 동석하는 대심제가 적용된 가운데 2015년 이전 회계 제재안에 대한 대심제 시행 등은 다음 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안건에 대한 4번째 심의를 이어갔다.

증선위는 오전에 먼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안건을 처리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서는 오후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일단 금감원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1시간 정도 받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이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한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설립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금감원이 기존에 올렸던 2015년 회계기준 위반안건에 대해 대심을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당사자들은 각자 앞선 심의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금감원이 새로 보고한 수정안과 기존 조치안을 병행해 심의했다. 새 조치안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 증선위는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대심제 여부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 이날 정례회의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4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향후 임시회의에 정례회의까지 하면 6차례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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