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금년 11월말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포함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한 후, 최종적으로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금융위, 2019년 상반기 예정)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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