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백주대낮에 종교 단체 사무실을 급습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5일 징역 30년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다지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범행 내용이나 과거 살인예비 전력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양형 이유에 관해 "A씨 범행으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미수에 그쳐 죄책이 아주 무겁다"며 "다만 조현병 상태로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느 건물 4층에 위치한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부려 5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들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미리 범행 도구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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