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가운데 59억여원이 최종 수령인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을 보면 특활비 수령인이 농협은행이거나 농협중앙회로만 기재된 경우가 모두 92건으로 합계 약 59억2402만원에 달한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또는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건당 사용되는 경비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를 통하는 특활비 지급 방식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등에 쓰이면서 점차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2011년에는 수령인이 농협 등인 경우가 월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정도였다.

그런데 2012년 들어 인센티브 이외에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3년 들어서는 인센티브나 교섭단체 활동·지원비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등으로 지급 명목이 다양화 됐다.

최종 수령인과 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협 등 통장으로 특활비가 지급되는 건수도 2011년 11건에서 2012년 34건, 2013년에는 49건으로 점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액도 ▲2011년 17억6250만원 ▲2012년 20억1272만원 ▲2013년 21억4880만원 등으로 확대됐다.

참여연대는 농협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특활비가 국회의원들에게 나눠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성 통장에 지급된 이후에는 증빙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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