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말부터 이동전화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의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GW) 이용약관’을 인가해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을 다른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포털·콘텐츠제공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무선망 개방은 유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나 콘텐츠 제공업체가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에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인터넷 포털·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용자들에게 독창적인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게 돼 무선인터넷 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시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무선인터넷 GW 개방’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 대형 유선포털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무선통합서비스가 등장, 유·무선통신 서비스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무선인터넷망 GW 이용약관’제정으로 무선인터넷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누렸던 시장지배력은 배제됐다. 더욱이 이동통신사가 자사 포털에만 독점 제공하던 GW·플랫폼·단말기 정보 등을 다른 포털과 콘텐츠사업자에게 똑같이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의 과금·징수도 의무적으로 대행해 줌으로써 포털·콘텐츠사업자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지난해 1조2,000억원이던 시장규모가 내년에는 4조7,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자가 늘면 정보이용료가 내년에는 1조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콘텐츠의 유통’과 ‘정보이용료의 고의적인 과다 청구’, ‘무료콘텐츠 제공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등도 이동통신 3사, 관련협회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포털이나 콘텐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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