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위한 위장 전입은 기본 이혼·결혼도 무한 반복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청약 과열을 빚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로또 주택 청약과 관련한 촘촘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 청약 불법 사례는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등을 중심으로 그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부동산 당국은 주택 분양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사례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 적발 건수·사례 다양 ‘문제 심각’
국토부 “적발된 불법 사례 단호히 대처할 것”


사례1 (장애인 명의도용)  -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와 C씨를 대리해 계약,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 C는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사례2(위장전입) - D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2015년 7월 강원도 횡성, 2015년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2017년 2월 강원도 횡성, 2017년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 신고하는 등 3년간 주소 변동이 잦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다.

사례3 (위장전입 2) - E씨는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 2016년 11월 성남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해 기타 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사례4(해외장기체류자) -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을 해 단속반 통화 결과, F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 중으로 진술해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서울, 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해야 한다.

사례5 (위장이혼) - G씨는 동일인인 H씨와 혼인(1988년), 이혼(2013년 11월), 혼인(2014년 10월), 이혼(2017년 12월)을 반복해 위장이혼과 결혼이 의심돼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 이혼으로 의심된다.


사례6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 I씨는 고령(65세)으로 경기 OO군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했고,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다.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 결과 고의로 받지 않고 건설사 센터에서 전화하니 받았는데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돼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청약신청서류의 전화번호는 당첨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처럼 주택 청약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점건 결과 불법 사례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 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해외 거주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불법 전매는 청약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심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위반자(매수인)에게 입주금, 융자금의 상환 원금,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의 합산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향후 투기단속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와 관련해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사업주체는 분양권 불법 매수자에게 수분양자가 지급한 입주금을 지급하고 분양권 환수 가능(매수자가 지급한 프리미엄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하다고 명시한다.

공급질서 교란(주택법 제65조제2항, 제3항, 청약통장 불법매매, 분양자 명의 불법 양도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주금을 지급하고 분양권 환수 가능하다.

또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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