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는 방식은 자진신고·자진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신고서를 만들고 국고 수납은행에 스스로 내면 납세의무가 끝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국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매년 5월에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끝내고 나면 7월에 당해 연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 돌아온다. 세무 대리를 주업으로 하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는 이 확정 신고가 끝나야 여름휴가를 떠난다.

그래서 1기분 확정 신고 기한이 돌아오면 일은 쌓이고 휴가를 떠날 생각으로 마음이 들뜨는 때다. 이와 같이 휴가 생각에 푹 빠져 있더라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잊지 않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한 물건이나 구입한 서비스에 부가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사업자가 만들어 낸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자동차 관련 사업자가 화물을 운반하거나 고객을 목적지까지 모시고 받은 대가에 붙은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유류비나 차량을 수리하고 지급한 금액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수원까지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55만 원을 받고 운송하기 전에 11만 원치 주유를 한다면 운송 대가로 받은 55만 원 중 5만 원(매출세액)에서 주유비 11만 원 중 1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4만 원이 부가가치세로 낼 금액이다.

여기서 택시운송업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장려 차원에서 카드매출의 1.3%를 내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로 수입금을 받았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만약, 4월 25일에 납부한 예정 고지세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제외해야 납세자가 낼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

자동차 관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챙겨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지출된 증빙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입세액 등 공제액이 커질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유류비나 자동차 수리비, 소모품 구매 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해야 하며 전화료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지출, 사치성 경비, 지극히 사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법정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 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하루마다 납부세액의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신고를 못한다면, 기한이 지난 후에 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면 1개월 이내는 무신고가산세의 50%,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되므로 서둘러 신고·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을 내는 만큼, 신고기한을 숙지하고 공제받을 증빙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여름의 낭만을 즐기자.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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