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재야’ 민변 출신 김, ‘정통 법관’ 이, ‘여성 아동 인권’ 노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자인 셈이다. 

이번 인선은 기존 대법관 인선과 다른 특징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을 타파하고, 현직 변호사와 법원장, 여성 고위법관 등을 고루 선택해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이다. 이들 모두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요서울은 최근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 3인방의 면면을 살펴봤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타파·법원행정처 배제 전력 눈길
법관 다양화 평가 속 성향 논란도…최종 관문 ‘청문회’ 넘어설까

 
이번 임명 제청은 여러 모로 관행을 깬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희 관장과 이동원 법원장은 비(非) 서울대 출신이며, 두 명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이는 최근 재판 거래 파문으로 강력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를 밝힌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는 ‘재야’ 변호사다. 김 변호사가 대법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유신 이후 처음으로 법관 또는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또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이 없음에도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 관장을 임명해 여성 대법관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읽힌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3명(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이며, 이 중 김 대법관은 오는 11월 퇴임한다.
 
판검사 경력 無
첫 재야 대법관 탄생?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 폭넓은 변론 활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이자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또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근무한 바 있다.
 
그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대통령 자문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장,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헌법과 노동법, 사법제도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1992년 ‘ILO(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 비준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신고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최초로 받아내면서 경찰의 집회 불허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앞서 1989년엔 ‘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 당시 안기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대법원이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데 앞장섰다.
 
한편 그는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제청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최종 관문 격인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사상 첫 재야 출신 대법관이 될지 주목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김 변호사가 민변 출신이라는 점과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법률지원단 활동 등을 ‘정치 편향성’을 근거로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판결만 27년
한 우물 ‘원칙주의’

 
이동원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1991년 판사 임용 이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이 법원장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는 서울고법 근무 시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 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지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법원장은 지난해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결,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의 성향은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 법원장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 신모씨에게 강제출국 조치를 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젠더법硏’ 회장 출신
사회 약자 권익 보호

 
광주 출신인 노정희 관장은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판사로 임용돼 춘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2월부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 관장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 판사들로부터 두루 신망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과 관련해선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 장애인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임원들의 성범죄 예방 의무와 가해자 분리 의무, 고발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을 분명히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행위이자 해임사유가 된다고도 봤다.
 
노 관장은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법원 내 여성, 아동,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 법원 내 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국당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력을 이유로 노 관장의 가치관이 공정한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한편 이들 세 명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대법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 하에 임명된 인사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고 지난 1월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명됐다. 또 노 관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이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청문회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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