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300건 중 약194건(약100ha) 양성화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에 대해 지난달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양성화를 실시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에 대해 지난달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양성화를 실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로서 2016년 1월 21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이용 관리해 온 임야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 제도이다.

이에 시는 마감일까지 3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해 그 중 허가기준에 적합한 약194건 약100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 시켰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관수원 등으로 이용했던 임야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목현실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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